(6) 도의조항
조정조항 중에는 당사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거나 윤리적인 준수를 기대함으로써 사후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는 조항, 당사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 위한 조항 등 이른바 도의적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도의적 조항은
임의조항으로서 법률적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나중에 논란에 휩싸일 염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조정조항에 포함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굳이 원하고 그것이 당사자에게 도의적 책임감을 갖게 하여 다른 조정조항의 이행과 향후 분쟁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단순히 그 조항이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당사자의 희망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부작위채무와 유사한 내용의 도의조항은 강제집행과의 관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조정조항과 구별하여 별항으로 하거나 도의조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정조항에서 밝히거나 조정조항 앞에 전문으로 둠으로써
향후의 분쟁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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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이 위와 같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상호 확인하고, 향후
형제간의 분쟁을 일체 청산하고 형제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을 다짐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1. 16.과 같은 해 12. 3. 두 차례에 걸친
진단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서비스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원고의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피고의 서비스 증진에 더욱 노력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쌍방의 가족을 포함하여 이웃사촌임에도 이 사건 분쟁이라는 불행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서로 상대방의 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으며 이웃으로서 사이 좋게 생활할 것을 약속한다.
⑤ 원고와 피고는 제1항의 약속이 성립한 것을 거울 삼아 서로 상대방의 과거 언동에
관하여 앞으로 일체의 비방이나 중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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